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사 측만 출석,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내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영장에 공범 관계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