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하야’보다 ‘탄핵’에 방점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을 가지고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헌성을 가리고,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빚어진 형사적 재판도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용산)분위기는 대통령의 권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고, 각각 2개월 후 대선을 치르는 2가지 안을 긴급 의원총회에 올렸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고, 대통령실 또한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더라도 헌재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10여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전후해 이번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과 사후 처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소명을 담은 ‘대국민 호소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국은 또 한 번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