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나 계약 시 해당 사업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10일 기준, 포천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자나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한 것은 건설계획이 초기 홍보와 달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참여자 성격을 띠므로 더욱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