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본부, 구의회에 서명부 제출
지자체 서비스 이용료 근거 마련
구의원 면담·공청회 등 추진 계획

인천 10개 군·구 최초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남동구 주민들이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1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회 앞에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무상아이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의 여파로 인구소멸 위험에 처한 지금, 아이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인천 최초로 남동구에서 무상 아이돌봄을 시작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추진 중인 ‘남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70%를 지원하고, 둘째부터 100%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육아와 교육을 돕는 제도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둔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추진본부는 매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진본부는 남동구 12세 이하 아동 4만여명(올해 5월 기준)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아동이 535명에 불과하다며, 이용자가 적은 이유로 시간당 1만원이 넘는 높은 이용료를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9월25일자 6면 보도=시민단체·학부모 “인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정하라”)
추진본부는 지난 8월부터 두달여간 서명 운동을 벌여 주민 5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서명부를 이날 남동구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는 남동구 최초로 주민들의 요구로 발의되는 ‘주민조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남동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안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가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제출하면 남동구의회에서는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 이후 1년 안에 의결돼야 한다.
추진본부는 구의원 면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장은 “저출생 문제를 막기 위해 경북, 충남 논산 등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이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 10개 군·구 중 남동구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종사자들과 조합원이 가장 많아 가장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