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신주 취득
인수 추진~기업결합 절차 ‘종지부’
항공기 238대 보유 세계 11위 등극
2년간 자회사로 운영 브랜드 융합
정부, 독과점 폐해 최소 대책 마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11일 마무리되면서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천억원을 투자해 신주 1억3천157만여주(지분율 63.9%)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2월 인수 계약금 3천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천억원 등 총 7천억원을 지급했다. 이날 잔금 8천억원을 추가 납입하며 아시아나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절차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항공은 2021년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유럽연합, 미국 등 14개 나라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상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다.
통합 대한항공은 직원 수 2만7천여명, 연 매출 21조원, 항공기 238대를 보유한 세계 11위의 여객 수송력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기업문화 융합 등 브랜드 통합에 나선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 산하의 저비용항공사(LCC) 3사를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의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모두 배치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최종 성사되면서 정부도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시정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운임 인상을 제한할 계획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