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죄’ 두고 여야 설전

野 의원들 “대통령 즉시 체포해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4.12.11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4.12.11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윤 대통령 즉시 체포를 촉구하는가 하면, 여당은 일명 ‘내란 특검법’ 표결을 거부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출석했다.

이날 여야는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결정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헌법 등에 근거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국·비례) 의원이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이에 맞서 김승원(민·경기수원시갑) 의원, 박은정(조·비례)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실한 만큼 공수처가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민·서울마포구을) 법사위원장은 오 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는지 수차례 묻기도 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번 사안은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질의가 끝난 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두 법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난 8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