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의하고 14일 두번째 표결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투표참여 돌아선 국힘 의원 늘어나
3명 더 찬성표 던지면 가결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투표 참여’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탄핵만은 막자’는 게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당론인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14일 표결 전까지 이 같은 당론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표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성남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5명이다.
여기에 배현진·김소희·박정훈·유용원·진종오·권영세·고동진 의원 등은 찬반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본회의에는 참석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표결 의사를 밝힌 12명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입장할 경우 탄핵 표결 성립 정족수도 200명이 넘는다. 지난주 ‘전원 퇴장(안철수 제외)’과 비교한다면 당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한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행사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의될 예정이던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하루 늦은 12일로 미뤘다. 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새로운 의혹들도 늘어나면서 탄핵안 보완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발의는 12일, 보고는 같은 날 오후 또는 13일에 할 예정이라 14일 표결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만일 이번에도 부결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같은 회기에 똑같은 내용으로 재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야권은 임시국회 종료일인 17일 이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표결 날짜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날짜를 조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14일)토요일 상정을 지양해 달라고 했다”며 “의장도 ‘참고 하겠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토요일) 의결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비상계엄사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라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민주당 추천), 김형영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