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며 끝내 압수수색은 불발됐으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강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입에 실패하며 장시간 대치했다. 압수수색 종료 시점인 일몰(11일 기준 오후 5시14분) 시각이 지나, 사실상 압수수색 진행이 불발된 이후에도 한동안 대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