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에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 개최를 준비하던 인천여성회는 인천시 여성정책과로부터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인천여성회는 인천시가 기본권,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당시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7월 인권위는 인천시의 처분이 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7월25일자 8면 보도)
다만 인권위는 인천여성회와 면담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한 인천시 전 여성정책과장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며, 혐오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여성회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당초 8~9월 발표 예정이었던 시정 권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 사이에 인천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