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 제20회 인천여성영화제 개막식. /경인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 제20회 인천여성영화제 개막식. /경인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를 상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에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 개최를 준비하던 인천여성회는 인천시 여성정책과로부터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인천여성회는 인천시가 기본권,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당시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7월 인권위는 인천시의 처분이 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7월25일자 8면 보도)

인천시 퀴어영화 금지령, 인권위

인천시 퀴어영화 금지령, 인권위 "차별" 일침

성영화제에서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한 인천시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7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한 인천여성회는 인천시의 퀴어영화 상영 불가 입장에 대해 기본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여성회와 인천시의 이 같은 갈등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는 매년 7월에 열던 영화제의 개최 시기를 미루고, 여성영화제를 가족·양성평등영화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5월2일자 6면 보도=20살 인천여성영화제, 市-인권단체 갈등 속 '파행 우려').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은 "인권위의 현명한 결정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 저지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뿌리 뽑히길 바란다"며 "올해 20주년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도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8~9월 중 인천시에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위의 공식 통보가 오면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인천여성영화제는 평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올해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25일~12월1일)에 인천여성영화제를 열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영화제를 주최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1992

다만 인권위는 인천여성회와 면담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한 인천시 전 여성정책과장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며, 혐오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여성회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당초 8~9월 발표 예정이었던 시정 권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 사이에 인천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천여성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90일 이내에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