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판결… 표결 영향
제외시 필요 찬성표 8 → 9 늘어
승계 절차 3~5일 소요 사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 대표가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번째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앞서 조 대표의 선고 기일을 12일로 정했다. 이날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당대표직도 박탈되고 향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쟁점은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조 대표의 실형이 선고되면 국민의힘 이탈표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11일 기준으로 8표(야권 전부 찬성시 192명)가 필요하지만, 야권 의석수가 하나 줄면 여권 이탈표는 최소 9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성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5명이다. 배현진·김소희·박정훈·유용원·진종오 의원 등은 찬반 여부와 관련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로 구성된 혁신당에서 다음 승계 절차를 즉시 이행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①대법원이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②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하면 ③선관위는 총선에서 혁신당이 제출한 비례의원 후보자 중 승계자를 확인한 뒤 ④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면 ⑤승계자는 통지문에 기재된 날부터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혁신당 다음 승계자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다.
혁신당 승계자가 이번주 표결에 참여하려면 관련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야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음 승계자 허정숙 전 의원의 임기를 시작한 사례와 비교해 대략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