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때
李 전 도지사 “권한 없음” 근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두고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적 기반이 없는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강행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반대 투쟁에 나설 뜻임을 명확히 했다.
경공노총은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의 권한이 없는데도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배경과 근거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사례가 공공기관 기능 저하를 증명했고, 지역발전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공노총은 지난 2021년 수원지방법원에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상기했다.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은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경기도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이를 근거로 경공노총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계획 수립, 각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경공노총은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했다”며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경기연구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기관 이전 예산이 각각 38억·35억원 편성됐는데 (이렇게나 큰 돈을) 임대비나 인테리어비용으로 쓰겠다는 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적으로 지휘했다는 경위가 확인되면 고발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과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