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의 격랑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풍전등화에 놓인 가운데 11일 밤 바라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탄핵 정국의 격랑 속에서 윤석열 정권이 풍전등화에 놓인 가운데 11일 밤 바라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을 앞두고 야권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여당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하야’ 요구가 커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찬성하거나 투표할 의원들이 늘고 있다. 민심은 싸늘하고, 날씨는 영하로 떨어진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정치적 운명, 몇 갈래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다.

10일 밤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경기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0일 밤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경기시민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탄핵

먼저 국회에서 추진되는 탄핵 시나리오다. 민주당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일 안건 보고를 거쳐 1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소추안이 가결로 의결돼 심판사건을 헌재에 접수하면,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게 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2차 탄핵 표결에도 국민의힘이 불참해 의결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하면 다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뒤 부결을 선택할 경우에도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분노하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투표장에 입장하겠다는 당 소속 의원은 두 자리수 이상 늘어난 상태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수도 현재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조경태 의원 등 5명이다.

탄핵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을 해야 소추안이 통과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단도 인용과 기각으로 갈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에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를 시급히 추천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집회현장에 퇴진을 요구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12.0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집회현장에 퇴진을 요구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4.12.0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하야

현재 국민의힘은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안을 마련헀지만 찬반 이견이 많다. 윤 대통령이 만약 당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수용할 경우 과거 이승만·윤보선·최규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하야를 하게 된다.

그러나 친윤계 또는 중진 의원들은 탄핵과 하야보다는 조기퇴진에 따른 개헌론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많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하야가 거부되면,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회기를 변경해 매주 탄핵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받아들일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한 총리마저 탄핵될 시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또한 국정운영 주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 구속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정치권 등에서 긴급체포 요구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바로 체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설사,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옥중 결재 가부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지만, 현행 법규상으론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직무 정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한 법률가는 “현직 대통령 구속 시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체제로 가지만, 구속 자체를 ‘사고’로 명시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당의 하야 요구에, 변호인단을 구성해 내란 혐의 수사·구속 및 탄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읽힌 만큼,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을 가지고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법리 다툼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혼란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논란의 종지부는 국회에서의 탄핵 여부와 윤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한편, 이외에 윤 대통령이 현재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원수로서 직무를 이어가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놓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