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을 돕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260건, 1억25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천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일제 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청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