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일 본회의 산회 이후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사과는 이날 본회의 처리예상안건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치고, 내란행위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발의해 13일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치는 시간표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