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였던 조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법원, 국회, 선관위까지 거쳐야 하는 승계 절차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 전까지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대표가 언제 수감 될 지 여부는 법원에서 수감 통지 날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탄핵안 표결 여부에 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법 선고부터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라며 “14일 표결은 할 수 없다. 후임자인 백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 행정 절차가 완성되어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 그 절차가 언제 완료 될지는 현재로선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한다.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당 다음 승계자인 백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장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다. 또 백 교수의 남편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