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2024.12.12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2024.12.12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회사무처에 접수됐다.

결의안은 76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 중 건강상의 이유로 서명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 7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국민의 불안함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