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민들과 구의회가 인천시의회에 발의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역 주민자치단체로 구성된 단체장협의회가 13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받고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에 대해선 주차 대수를 0.5대만 설치하도록 한다.

미추홀구의 단체장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추홀구의회 의장단도 12일 해당 개정안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현행 조례안에 따라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주차 대수 1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차난을 초래하고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