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겸허히 수용” 의원직 상실
김선민 대행… 내일 표결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의원직을 잃고 국회를 떠난다.
대법원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비례대표인 조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받을 예정이다. 다만 법원·국회·선관위까지 거쳐야 하는 승계 절차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혁신당은 향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 당대표 대행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