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체포·구속 대결구도 혼란
영장·신청 기소 고려 합세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했으나, 여기에 검찰이 제외되면서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마다 경쟁식 수사를 이어가며 수사의 중복·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지난 11일 공조본을 운영키로 했다.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출범의 이유다.
세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공조본에 검찰이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들 기관이 내란 수괴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나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복 수사 가능성과 이로 인한 혼선은 여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조본에 검찰이 빠진 것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을 배제한 채 공조본을 꾸린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 소속 A검사는 “앞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생각으로 공조본을 구성한 것 같은데, 또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의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신청한 걸 보면 도대체 공조본을 왜 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검사도 “원칙적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권은 검찰에 있지 공수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조본과 검찰의 수사 구도로 재편되면서 향후 수사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준칙에 의하면 검·경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공조본에 검찰을 제외한 건 주도권 경쟁에 불과하다”며 “영장 신청과 기소 등을 고려할 때 공조본에 검찰도 합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