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만 탄핵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의 퇴진(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