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밀렵 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와 포천시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시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불법포획도구 수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와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영중면 성동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광명휴게소 북쪽 반경 2.5㎞ 지역을 3구역으로 나눠 수색했다.
이날 수거한 포획도구는 율무, 창애, 덫 등 20여 개로 전량 폐기 처분했다.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을 섭취하거나 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겨울철 증가하는 야생동물 밀렵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농가에서 농작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