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 “조선 왕정보다 후퇴한 나라 됐을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과 야당 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 중대한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 현직 부장판사 위치를 추적해달라 요청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대법원도 이날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었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훼손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함께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