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도의회에서 신상발언 3번 거절 이유

유호준 경기도의원. 2024.12.13 /경기도의회 제공
유호준 경기도의원. 2024.12.1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도의회의 대응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신상발언이 거절되자,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호준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방의회 정치활동이 금지돼, 사실상 직장폐쇄가 된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한 신상발언을 오늘 오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3번의 신상발언 신청이 거절돼 사직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에서 내던 목소리를 의회에서 내고 싶어 도의회에 왔는데 계속 거절되니 이 공간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장기간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의원이 될 것 같다”며 “지방선거 전 보궐선거가 있으니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른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의 신상발언은 정치적 의견에 대한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공지를 통해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다”며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를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규정에 벗어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본회의의 질서를 흐리고, 회의 진행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런 혼란을 막는 것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책임이기에 사전 신청된 발언의 내용과 회의 운영의 원칙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의원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사직을 철회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