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 국비지원, 세금 감면, 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확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가평군이 추진 중인 지역발전 사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을 비롯해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도에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50~70%의 국비 지원 보조율이 70~80%로 상향되고 특별교부세 등 행안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또한 도의회 임광현(국·가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으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이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가평군과 함께 추가 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