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2시3분 이후 표결 가능… 오후 5시 예정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3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어, 국회는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다.
야 6당 원내대표(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조오·용혜인·한창민 의원)를 포함한 190인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3 내란사태를 탄핵소추의 이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다”고 적시했다.
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했다”고 했다.
야권은 이를 “내란죄”이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명시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야권은 특히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봤다.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11월부터 준비했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했다. 계엄포고문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을 특정해 봉쇄·확보할 것을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경찰에게 지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는 것을 지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찬성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기록됐다.
공모자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박성재 법무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적시됐다.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권순정·이영지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