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고 전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를 포함한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전화한 점과 부하들에게 체포조 구성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른 것일 뿐 적극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 전 장관에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