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14일 오후 4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대통령 탄핵안을 후 2시 4분쯤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곳의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참여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명시됐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담겼다.
지난 4일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며,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에서 7명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표결 의사를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