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는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두번 통화했다”면서도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한두번 통화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담화의 시기와 내용, 방식 등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셨다. (담화 내용은) 여러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정제된 답변만 반복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비상계엄령 전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못받았다는 장관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에 절차의 문제를 재차 인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장에 나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은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령 전 국무회의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의요구권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