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여야 재적 의원 300명 모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7일 1차 투표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불참, 의결정족수 200석을 채우지 못해 폐기했으나, 이날은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채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탈표가 다소 나왔던 게 가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1차 투표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투표에 불참, 의결정족수 200석을 채우지 못해 폐기했으나, 이날은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채 투표에 참여했지만, 분노하는 여론의 역풍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 민주당에 끌려 가는 탄핵보다 우리가 주도하는 탄핵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하는 추경호 의원.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투표하는 추경호 의원.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외에도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의도 국회 앞 장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긴장한 채 개표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이 TV 생중계로 전해지자, 장외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기쁨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의장의 소추의결서 결재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했다. 국회에서도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에 이 같은 서류를 전달해 즉시 국정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여서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행정관급 이상 직원들도 직위에는 상관없이 그대로 근무는 하면서, 한 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에도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6명만 채워져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의는 최소 6명이 할 수 있지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전원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여야는 조기 판결을 위해 결원된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을 우선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돼 청와대로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되면서 불명예 파면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역대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195명 투표에서 2명 반대)으로 가결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정의종·김희연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