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서명 거쳐 20분만에 이동

2시간여 후 송달 예상… 박근혜때 3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의 후속절차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 직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정지 시키겠다는 국회의 의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5시 20분쯤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서 가결된지 20분만이다.

이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곧장 이동했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가결 후 약 5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후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절차를 진행해 2시간여 후 대통령실에 송달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는 원본 의결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했다. 원본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되며,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의결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월요일(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면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