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탄핵절차·전망

헌재 심판 절차 노무현 63일 소요

명징한 ‘내란’사건… 짧아질 수도

주심 재판관 전자배당시스템 지정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차기 대선도 가시권에 들었다. 물론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대선이 열릴지 안열릴지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인용을 예상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 시일과 선거일을 최장으로 더할 경우 내년 8월께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런 상황은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로, 탄핵이 불인용될 경우엔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대선 일정을 가늠하려면 지금과 같이 탄핵안 가결-탄핵 인용이 된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2017.3.10 /경인일보DB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2017.3.10 /경인일보DB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됐다. 대선은 이후 5월 9일 치러졌다. 같은 기간으로 탄핵 인용-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대선은 5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의 전제는 박 전 대통령처럼 3개월 가량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다. 박 전 대통령은 91일 동안 탄핵 심판이 진행됐고 그보다 앞서 첫 탄핵 가결 사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그보다 짧은 63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상대적으로 복잡한 법리를 다뤘던만큼 ‘내란’이라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징한 사건을 다루는 이번 탄핵 심판은 그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곧장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헌재는 전자 배당 시스템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주심이 따로 지정되지만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게 되고, 문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 공개 여부와 변론 공개 장소 등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전원 재판부가 맡으며 전례에 비춰볼 때 가능한 빨리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