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또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 총리나 최 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다.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