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계엄 수사’

수사기관들 정치적 부담 덜어

특수단 압색·체포 영장도 검토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 가운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역시 본격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부담과 제약이 뒤따랐다. 실제 지난 11일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수사기관들은 이같은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도 수사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겐 호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과 대통령 통신 내역 압수수색영장 발부, 경찰 출석 요구 등을 비롯해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앞서 세 차례와 달리 이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