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천여명이 투입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는 군 수뇌부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천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곽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수방사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통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자세한 경위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