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로 현재 선거 못나오지만
내년 1월31일후 헌재 판단땐 가능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JTBC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의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혁신당도 정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당과 겨뤄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만약 1월말 이전에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못나가고, 2월에 나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만 39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대통령 선거 출마 규정을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지만 그 이후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