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국민 활약’ 강조
“해제안 가결, 군경 결사저지 때문”
비상계엄 조치, 실체적 영향 서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재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의해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14일 송달됐다.
48쪽 분량인 본문 첫 페이지에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주문과 피소추자의 성명 ‘윤석열’과 직위 ‘대통령’이 적시됐다.
부결된 지난번 탄핵소추안과 달리 이번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에 맞서 저항한 국민의 활약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국민의 생활에 어떤 실체적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했다.
탄핵소추의결서 12페이지는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민과 국회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했다.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국회로 집결했다…(중략)…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190명 국회의원이 봉쇄를 뚫고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했기 때문이었다. 탄핵소추 의결서 결론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의결서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할 근거로 제시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도 국민이었다. 의결서는 “(국민들은) 쿠데타를 지켜보면서 밤새 떨었고” “군사 독재자를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의결서 마지막도 국민이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후략).”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