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총장 상대 손배 소송 예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 문제삼아
“휴학 승인 지연, 불법행위 여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의대 교육 파행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최근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요청하며,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대학이 총장 명의로 교육부에 제출한 증원 요청 공문을 문제 삼고 있다.
학교 측이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의대 교육이 지금처럼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대생(2학년) 자녀를 둔 이모(48)씨는 “학교가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자녀가 고향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불필요한 생활비와 임대료 등이 나갔다”며 “의대 증원으로 아이들의 학습권도 침해받는 상황인데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이 된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과 3학년 자녀를 둔 김모(50)씨도 “학부모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아이들의 1년이 그냥 허비된 부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하고, 휴학 승인을 미룬 학교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많은 학부모들이 소송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대 학부모들의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연합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강명훈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휴학 승인은 늦어지면서 의대생들의 피해가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비롯해 시기와 규모 등은 논의 중이고,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임무영 변호사도 “대학 총장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의대생이 학자금에 대한 피해를 겪었거나, 의대생이 늘어나며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총장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