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 반려 등 이유로 결정
19일 본회의 표결서 처리될 듯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남양주6·사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고, 본회의장 신상 발언이 반려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3일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인일보 기자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방의회 정치활동이 금지돼, 사실상 직장폐쇄가 된 상황이었다”며 “이에 대한 신상발언을 13일 오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3번의 신상발언 신청이 거절돼 “장기간 고민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 보궐선거가 있으니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른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공지를 통해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다”라며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를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의 사직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의원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사직을 철회할 수 있다. 유 의원의 사직 여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통과)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