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대에서 ‘0.5’로 기준 완화
“주차난 우려” 반발에도 불구 통과
市, 정부감액 예산안 ‘증액’ 골머리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9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4조9천429억원 규모의 202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앞서 예결위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비,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 청년 관련 사업에 3억7천만원 가량을, GTX-B 추가 정거장 타당성조사 검증비용으로는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인천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4억원 증액된 규모로 계수 조정을 했다.
시의회는 ‘인천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원안가결됐다.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의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해 청년과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후 미추홀구 등 지역사회에서 구도심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논란과 함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 단체로 구성된 미추홀구단체장협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주차대수 완화를 다시 조례안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심각한 주체 문제로 사회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주차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만큼 오래된 사회 문제”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넓은 관점으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30명 중 20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3명이 기권 표를 던지며 원안가결됐다.
한편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든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는 국비 증액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인천시는 주요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인 사례가 없어 2025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요구해왔던 신규반영·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인천 예산 증액은 본예산을 통해서만 이뤄졌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중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본예산 때 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