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군이 추진 중인 지역발전 사업들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접경지역에 경기 가평과 강원 속초를 추가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2월13일자 7면 보도)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을 비롯해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에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안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50~70%의 국비 지원 보조율이 70~80%로 상향되고 특별교부세 등 행안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