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 대상

경기도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확장 등 7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점검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다.
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운반해 보관했다.
C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보관시설에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세륜시설을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경계 부지에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수집·운반업 55개 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신고 없이 무단 감차했으며, 이 중 37개 사업장은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3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로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하면서 고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감사결과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이며,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