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산도 이번달 말까지 지원센터 설치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컨설팅 제공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위생·지구단위계획·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원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으로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이번 달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센터에 문의하고 싶은 도민은 전화(031-8008-4924)를 하면 된다.
한편,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도 포함돼있는 내용이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