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한 복권방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양주 삼숭동의 한 복권방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게 내부를 뒤졌지만, 금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