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규정외 세부지침無
‘주의메시지’로 사고 예방 가능
지난 9일 파주시의 한 아웃렛 지하주차장 1층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량을 멈추게 하려다 숨진 70대 A씨(12월9일 인터넷 보도)는 아웃렛에서 일하는 재활용수거업체 직원이었다. 당시 A씨는 경사진 주차장 진입로에 내린 뒤 셔터와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요청하다가, 불현듯 차가 움직이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내리막길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정차돼 있던 차량이 움직이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앞서 또 있었다. 지난 10월 동두천에서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B씨는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경사로에 설치된 차단기 앞에서 하차하던 중, 차량이 움직이면서 변을 당했다.
이처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가 사망사고로 이어질만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 주차장법상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세부 지침은 없다. 실내 지하주차장은 건축물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허가 과정에서 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사로와 평탄부 확보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집중된 탓에 운전자의 안전 확보는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개선 대책이 정해지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구조적으로 면적 확보가 어려우면 전문가 위원들이 차선책으로 안전 대책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에게 주의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한국도로안전공단의 한 명예교수는 “경사로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라는 내용의 안전 문구를 운전자가 볼 수 있게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며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이 많아지면서 즉각적인 사고 대처가 어려워진 만큼, 주차장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서 안전한 시설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