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강민규 단원고 전 교감을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16일 보류되면서, 참사 10년이 지나도록 강 전 교감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호동(수원8) 의원은 “학생 인솔 책임자인 강민규 당시 단원고 교감은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강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위는 개정안이 특별법상 희생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참사 유족이 수학여행 통솔 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의 희생자 인정에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미 서울 은평구는 자치조례에서 희생자의 범위를 특별법보다 넓게 설정하고 있다”며 “지난 5월에 발의했음에도 보류해 결국 참사 10주기가 지나도록 강 전 교감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