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원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생숙 지원센터를 통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