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례도

“野 탄핵 엄포, 국민이 용납안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해 왔다. 그간 상황 변화가 없었기에 지금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권적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쓰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식의 협박정치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