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례도
“野 탄핵 엄포, 국민이 용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가 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해 왔다. 그간 상황 변화가 없었기에 지금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권적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쓰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식의 협박정치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