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판 소송지휘권 행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16일 오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지원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탄원서에는 이와함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2년여 만에 나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