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와 원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과 원장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평택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80대 여성 노인과 90대 여성 노인 2명을 야간 시간대 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평택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기관은 학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외에 2명의 요양보호사가 또 다른 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은 이들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시설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했고, 원장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추가로 학대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정확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