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전교조 “구매 강제 시도 봉쇄 환영”

정부가 내년 새 학기에 도입할 계획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니라 수업 보조수단이자 선택사항인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각 학교에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를 강제하려 한 시도를 봉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난 10~16일 전교조·교사노조·교총 소속 교사 2천6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응답자 98%가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준비 미흡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교조는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같은 날 상반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5점 만점 기준 교사 평균 점수는 3.97에서 참관 후 4.33으로 높아졌다. 학부모 점수도 3.53에서 4.23으로 올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수업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가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